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 청구였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전복하려는 목적과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으며,구체적인 청구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이념적 배경과 위협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추종하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사한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당의 강령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표현이 북한의 통일 노선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일부 당원 및 주요 인사의 활동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주장.2.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연계 : 관련자료 https://seohans.tistor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