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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문제들은 지난 4월(2021년 4월) 소방안전관리자 1급에 도전해 합격하신 11분의 합격수기를 모아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아래의 문제가 기출문제와 정확히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문제를 푸시고 내용을 올려주신 분들의 글을 읽고,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리신 문제의 자료가 많았던 문제는 거의 비슷할 것 같구요. 그렇지 못한 문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서 답항의 설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와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는 아래에 없는 문제도 아직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다 알고 간다면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문제는 올해 계속해서 출제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마지막에 있는 별표 ★ 개수는 출제 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4월에 시험에 응시한 분들의 자료로 만든 기출 200 문제 1/5
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p13,53)★
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④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답 : 4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2. 용어의 정의 중 문제 틀린 것은? (P14)★
보기에 관계인 정의 나오고, 나머지 보기는 생각이 안나네요.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대, 소방대장의 정의를 암기하세요.
①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③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위하여
구성된 조칙체로 소방공무윈, 의무 소방원, 자치 소방대원을 말한다.
④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답 3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을 말한다.
3.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용어에 대해 실제 대상을 올려놓고 선택하는 것이 나왔고요. (p14)★
① 운행 중인 차량
② 항구에 매어둔 선박
③ 선박 건조 구조물
④ 산림 그 밖의 자연 구조물
답 4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해당됨
4. 화재경계지구가 아닌 곳?(P15)★★★
① 시장지역
② 목조건물이 밀집지역,
③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④ 석유화학제품인지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답 3,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
암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헷갈리더라고요.. 위험물을 생산하는 공장, 석유화학제품을 저장 처리하는
밀집한 지역 조심합시다.
5. 화재경계지구 아닌 곳은? (p15)★★
① 시장지역
② 공장, 창고 밀집 지역
③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답 3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곳
6.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것은?(p15)★
① 불장난 ,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제한
③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④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답 2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제한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아님
7. 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는? (p15 예방조치, p18 피난명령 섞어서 냅니다.)★
* 답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4개를 교묘하게 섞어서 보기로 냅니다.
* 소방시설법상 명령권자도 다른 문제 유형에 있을 수 있으니 외우기(41~42쪽)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위험물 그 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토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답 4 화재 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8.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 보기 중 그 지역이 아닌 것은?(p16)★★
① 시장지역
②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③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④ 소방시설. 소방용수 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답 4 이거 4월 14일날 나온문제인데 그대로 나왔어요 전 이번에도 틀렸는데 조심하세요.
9.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p18)★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②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보험 관계인
답 4 보험관계인은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10.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이 설정된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사람은?(p18)★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변호사 ④ 기자
답 3 소방활동 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p18)
11. 소방안전원 업무?(P19 )★★★
보기 주고 아닌 것 찾는 거구요 기존문제랑 보기가 몇 개 달라요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③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④ 소방기술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의 검정업무
답 4 소방시설의 검정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한다.
12. 다음 내용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하는 사람은?(p20)★★
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사람
③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
답 : 1
13. 다음 내용 중 벌칙이 가장 높은 것은?(P20)★★
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③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요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④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답 3
해설 ; 비밀 누설은 벌금 300만원, 화재예방조치 위반 3년 3천만원,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거부 (긴건 벌금이 적다) 100만원
14. 다음 중 벌칙이 가장 높은 것은?(p54)★★
①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③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한 자
④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답 3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5. 다음 보기 중 벌금의 종류가 다른 것은?(p20~2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을 하거나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추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자
답 1 조심하세요 1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16.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되는 사람은?(p21, p54)★★
①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 공무원
② 소방특별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③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④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
답 2 1, 300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3. 100벌금, 4. 200과태료
17. 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20~22)★★
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②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자
③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공무원
④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답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양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약칭)의 벌금과 과태료를 이것저것 섞어서 냅니다.(p20,p54)
벌칙조항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외우시길 (3문제 정도 출제)
18. 다음 중 무창층에 대한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은?(p23) ★
① 무창층은 해당 층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② 무창층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 원이 외접할 수 있는 크기
③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답 2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 할 수 있는 크기)
19. 무창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것은?(p23)★
① 지상층 중 유효한 개구부(출입구, 창문 등)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② 지하실
③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층
④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창이나 문이 없는 층
답 : ①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 c㎡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0~22. 의료 시설인 한기종합병원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0㎡이다. 2021년 2월 10일 합격한 소방안전관리자
김소방씨를 2021년 5월 3일 선임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p25)★★★★★
2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① 2021년 5월 10일 까지
② 2021년 5월 16일 까지
③ 2021년 5월 30일 까지
④ 2021년 6월 2일 까지
답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
① 2021년 11월 2일 까지
② 2021년 8월 2일 까지
③ 2023년 5월 2일 까지
④ 2023년 2월 9일 까지
답 4
해설 :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소방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 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2. 특정소방대상물은 몇 급 대상물이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몇 명 두어야 하는가?
①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②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③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④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답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며 의료시설의 경우 연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이다.
이문제의 날짜와 숫자는 임의로 대입한 것이므로 꼭 이해를 하셔서 다른 숫자가 나오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3.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p25)★★★
①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 이상인 건축물.
②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④ 50층이(포함),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이상 아파트
답 4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는 1급 대상물과 1급 선임자격 등이 꼭 나옵니다.
별도로 꼭 암기 하셔야 합니다.
24~26. 아래와 같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 아파트 현황표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아파트 현황표 | |
아파트 층수 | 30층 |
아파트 세대수 | 1,550세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날짜 | 2021년 4월 20일 |
강습교육 유무 | 미 이수 |
24. 몇 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지(p25),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②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③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④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답 2 아파트 30층 이상(30층 포함)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5.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몇 명을 선임해야하는지,
①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② 소방안전관리자 2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③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명
④ 소방안전관리자 2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명
답 3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300세대 초과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씩 총 5명
26.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이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p53)?
① 2021년 5월 3일
② 2021년 5월 19일
③ 2021년 10월 19일
④ 2023년 4월 19일
답 3
해설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7.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p25)★
①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연면적 7,5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
④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답 4
28. 소방서장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p25, 35)★★★
① 연면적 20,000㎡의 업무시설
② 연면적 15,000㎡인 의료 기관
③ 지상 27층 지하 3층 아파트
④ 연면적 20,000㎡의 여객 터미널
답 3 지하층은 제외한다.
(소방서장은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물의 경우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지상30층 이상부터(지하층 제외) 1급에 해당됩니다.)
29.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이 있는 사람은?(p27)★★
①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특급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③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④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답 3
30.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p27)★★
① 소방공무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
③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하고 5년 경력인 사람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답 4
3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p30)★★★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 이내에
(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14일, 관할 소방서장
② 14일, 관할 소방본부장
③ 30일, 관할 소방서장
④ 30일, 관할 소방본부장
답 1 - 기간 (14일 이내),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3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아닌 것은? (p31)★★
① 소방훈련 및 교육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③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④ 화기 취급의 감독
답 1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33.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P31~32)★★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③ 화기취급의 감독
④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답 4번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201.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없는 내용은?(p31)★
①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② 소방관리대상건축물의 관계인
③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답 2 관계인
34~38. 아래의 문제는 매번 시험 볼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의 예문이 길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들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 문제를 만들기가 어렵네요.
다음은 정연빌딩의 건축물 대장이다 이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p422)
위의 건축물 대장을 참고 아래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우선 이 건축물이 어느 등급의 특정소방대상물인가 확인해야합니다. 또 작동기능점검만 받으면 되는 건축물인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지? 종합정밀점검을 1년에 2번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 업무시설, 근린시설 등
연면적 33,839㎡(15,000㎡ 이상이니까 1급),
층수 : 지상 15층 지하4층(11층 이상이니까 1급)
따라서 정연빌딩은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고 이에 따른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34. 다음 중 자체점검은 누가하는가?(p36)★
① 관계인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소방대장
답 1
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 책임하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고 종합정밀점검이 있다.
35. 2021년 3월에 받을 점검은 무슨 점검인가? (p37)★★
① 자체기능점검
② 작동기능점검
③ 종합정밀점검
④ 합동정밀점검
답 3,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 것은 종합정밀점검입니다.
36. 2021년 9월에 받을 점검은 무슨 점검인가? (p37)★
① 자체기능점검
② 작동기능점검
③ 종합정밀점검
④ 합동정밀점검
답 2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것은 작동기능점검입니다.
사용승인일에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그 6개월 뒤인 9월엔 작동기능점검.
37.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할 일자가 맞는 것은? (p37)★
① 2021년 3월 말일까지
② 2021년 9월 말일까지
③ 2021년 12월 말일까지
④ 2022년 3월 말일까지
답 2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38. 2021년 3월에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사람은?(p37)★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답 3,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정밀안전점검자의 자격이 없음
39. 다음 중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p37)★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시설관리업자
④ 소방서장
답 소방서장
40. 자체점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p37)★
①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체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답 4
* 작년까지는 4번의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규가 개정되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른 금년도 교재에 수록된 내용(p39)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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